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송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03시 00분


유씨 “항소”… 송환까지 수년 걸릴듯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48)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 시간) 오후에 열린 공판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은 규정에 따라 5일 내로 프랑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한국 송환 결정이 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항소할 계획이어서 유 씨의 송환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프랑스#세월호#유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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