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JYJ 멤버 김준수 사기혐의로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03시 00분


김씨 제주 호텔 시공사 2곳 “차용증 받고 빌려준 49억 못받아”
김씨측 “건설사들이 자재비 착복”

인기 아이돌그룹 JYJ 멤버 김준수 씨(27·사진)가 제주도에 자신이 투자한 호텔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으로 피소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285억여 원을 투자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공사를 했던 건설사 대표 2명은 지난해 12월 12일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제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김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 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김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해 11월 두 건설사는 제주지법에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두 건설사에 30억3000만 원과 18억7000만 원씩 총 4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차용증은 회계 처리를 위한 것이며 실제 변제 금액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김 씨 측과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JYJ#김준수#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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