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산결정 이후 첫 판결
1심 무죄 ‘총련회합’도 유죄 인정… “자유민주 위협” 형량 1년 늘어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정세 동향을 보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올린 전식렬 전 통합진보당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46)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옛 통진당 내 북한 추종세력에 내린 첫 판결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북한이 2011년 통진당 창당 이후 2년간 당 간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1∼2013년 일심회, 왕재산 등 국내 간첩단 활동의 배후인 북한 225국과 그 산하 기관인 총련 공작원을 중국과 일본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2012년 6월 통진당 합당 후 처음 실시한 당직 선거에서 일어난 계파 갈등 등 당내 정보를 북측 공작원에게 보고했다. 그는 또 비밀 메시지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로 충성맹세문 등을 만들어 북한 측과 사전에 약속한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던 2013년 전 씨와 총련 공작원 간 일본 회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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