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 중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 두 차례 부과하지만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해주는 것. 이에 따라 2014년식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 중 5만2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 감면으로 19%인 9만88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선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56만8000대) 중 34%인 19만4000대가 선납으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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