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800만 원 때문에…‘양양 일가족 참변’ 치밀한 계획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9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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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이 숨진 강원 양양군 주택 방화 사건 피의자 이모(41·여)씨가 범행 후 채권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자 박 씨(38·여)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박 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경찰서는 이 씨에게서 빌린 돈 18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박 씨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경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 씨(39·여)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박 씨와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초등생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던 박 씨에게 2013년 9월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자 사건 당일 오후 강릉에서 수면제 28정과 휘발유 2¤, 음료수 4병, 캔맥주 2개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26일 빚 독촉을 받았고 장애인 아들을 심하게 욕하는데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화재 직후 차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 나왔다가 소방차가 오자 이를 뒤따라가 진화 장면을 지켜봤다. 또 사건을 박 씨의 자살로 몰기 위해 경찰에 “나한테 죽고 싶다고 말했다. 경운기에서 휘발유 빼는 법을 물어봤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휘발유 흔적이 발견됐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 시신의 혈액과 위, 음료수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들어 제 3자에 의한 방화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대부분 화재 현장의 시신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비해 이들 가족이 모두 위를 향해 반듯이 누워있었다는 점도 방화 단서로 꼽았다.

경찰은 박 씨의 집 신발장에서 차용증이 발견된 데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화재 발생 직후 이 씨의 차량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특히 사건 직전 이 씨가 박 씨와 통화하고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휘발유와 수면제 구입 행적 등을 확보한 뒤 8일 오후 3시 50분경 서울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한편 숨진 박 씨의 남편(44)은 2013년 4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뒤 요양 치료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왔다.

양양=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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