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변호사 7명이 법률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맡기고 수익을 올려온 홍모 변호사(49) 등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 원과 추징금 1680만~1억7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씨 등 변호사 7명은 2007~2012년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이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와 사무실을 빌려주고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맡겼다. 이들은 사무장 등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60만 원을 받고,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사건 한 건당 8만~11만 원을 받아오다 적발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조모 변호사(77)는 재선 의원 출신에 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다. 일부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변호사 수임액의 20%를 지급하기도 했다.
1심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 변호사 등 6명에게는 벌금 1500만~40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받은 돈이 1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신 뿐 아니라 고용 변호사 2명의 명의도 함께 빌려줘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수익 1680만~1억7600만 원도 추징금으로 부과됐다. 2심은 홍 변호사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벌금 5000만 원으로 감경했다. 홍 변호사가 초범인데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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