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측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73명이 5일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구호 조치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에 세월호 희생자 33명도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다른 유가족 6명이 희생자 1명의 이름을 포함시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가족들은 청구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향후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청구의 절차와 형식상의 적법성을 따져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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