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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수만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연루…그 외에 재벌가 40여명 포함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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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3:09
2015년 1월 13일 13시 09분
입력
2015-01-13 13:09
2015년 1월 13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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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사진= 방송 갈무리
‘불법 외환거래’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돼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2일 KBS는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
불법 외환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따.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며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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