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64)가 재판에 불출석 했다가 구치소에 3시간가량 수감됐던 것으로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0일 간의 감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채무를 갚지 않은데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8일 오후 4시 반 경 경찰에 붙잡혀 오후 6시 반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오후 9시 반경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선서한 뒤 풀려났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2007년 4월 조모 씨(58)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3)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박 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추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 씨 등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신수 선수 아버지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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