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10년간 버젓이 교회 장로와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아내의 공부방 학생이었던 A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겨울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던 공부방에 온 지적장애 2급 여중생 A 양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며 안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A 양을 한 차례 더 성폭행했지만 A 양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다.
2012년 A 양의 아버지가 A 양이 수첩에 쓴 글을 보고서야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김 씨는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A 양의 아버지에게 “죽고 싶다. 성교육 차원에서 그랬다”며 사죄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A 양 가족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로 고소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 아버지에게 “벌을 받겠다”며 보낸 사죄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요청으로 만난 피해자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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