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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K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4 17:09
2015년 1월 14일 17시 09분
입력
2015-01-14 17:02
2015년 1월 1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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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어린이집.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이 일어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씨(33·여)가 여아를 폭행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보육교사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한 여아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긴 피해 여아의 손을 거칠게 툭툭 치며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피해 여아가 입에서 음식물을 뱉어내자, A 씨는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고 아이는 구석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경찰은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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