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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5일 전에도 추가 폭행 있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5 17:28
2015년 1월 15일 17시 28분
입력
2015-01-15 17:28
2015년 1월 15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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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 YTN 방송 갈무리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아 폭행사건으로 논란된 인천 K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5일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법령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함께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때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은 정지될 예정이다.
보육교사 양모 씨(33·여)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폭행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일 오후 양 씨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시설폐쇄 전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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