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폐쇄 예정, 보육교사 어린이 추가 폭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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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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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폭행 어린이집.
인천 연수구 폭행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A씨는 과거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15일 밤 또는 16일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보육교사 A 씨는 지난 8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원생 B 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지난 14일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서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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