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핵 펀치’ 보육교사 상습 폭행?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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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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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에 들어갔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그때까지 구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조치를 취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의 부모가 딸이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폭행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양 씨가 아이에게 급식 김치를 남기자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은 양 씨가 다른 어린이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24일치 분량을 분석한 결과, 양 씨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과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치는 장면을 발견했다.

운영정지된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상습 폭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제공=어린이집 운영정지/CCTV 캡쳐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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