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인질 살인사건 피의자 김상훈(46·구속)이 의붓딸을 살해하기 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추가 조사 중이다.
인질범 김상훈은 15일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든 채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 다 막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또 “작은딸(16)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A 씨·44)의 음모도 있다”며 “애들 엄마에게 수십차례 (인질극)이런 얘기를 했다. 애들 엄마는 이를 무시했다”며 경찰과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인질범 김상훈은 인질로 잡은 A 씨의 작은 딸을 살해하기 전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상훈에게 함께 인질로 잡혀 있던 A 씨의 큰 딸(17)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큰 딸은 인질범 김상훈이 아버지(A 씨의 전 남편)의 동거녀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동생에게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 작은 딸의 결박을 푼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훈이 2년 전 작은 딸을 성폭행까지 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들은 이런 의혹이 대부분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4일 전인 이달 8일 오후 3시경 안산상록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상훈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서 A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다음 날이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내를 돌려보냈다.
A 씨는 퇴직 경찰관인 민원상담관에게 “남편이 폭행하고 아이들과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을 체포해서 구속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관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 씨는 고소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A 씨는 경찰의 태도가 미온적이고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두 딸과 함께 여관으로 피신해 머물다가 12일엔 전 남편의 집에 돌려보냈고 바로 이날 인질극이 벌어졌다.
2011년 10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 퇴거 등 격리조치와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고소 절차 없이 경찰관이 대응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날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김상훈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질범 김상훈. 사진=채널 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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