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상습 폭행 아니다” 주장…학부모 진술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6 14:28
2015년 1월 16일 14시 28분
입력
2015-01-16 14:28
2015년 1월 16일 14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이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중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K어린이집 가해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 A 씨는 지난 8일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A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폭행 가해 교사의 구속 영장 소식에 다른 아이들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A 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밝혔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10년 격차 디스플레이 기술 中에 빼돌려” 구속 기소
100년 전 광고는 어떤 모습이었나… 동아디지털아카이브에서 확인하세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