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학부모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오면 구석에 숨고…”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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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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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에 대해 경찰이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오후 양 씨를 긴급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약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양 씨가 이날 연수경찰서에 출석하자 그를 기다리던 학부모 20여 명은 “천벌을 받을 거다”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며 울부짖었다. 학부모들은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보육교사와 시설은 훨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정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양 씨는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다른 아이를 때린 적 없고 상습폭행도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양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양 씨가 다른 원생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문제의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다른 어린이도 폭행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양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그런 적 없다. (머리를 맞은 아이를 제외하면) 다른 애들은 손끝도 건드린 적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씨가 ‘내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양 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양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 어린이 어머니는 딸의 폭행 피해 사실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당신 아이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양 씨에게 엄청 세게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던데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던 것. 아이는 양 씨로부터 ‘네가 잘못한 것이니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더 혼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4일 만인 12일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양 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정말 충격적인 사건”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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