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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버섯 뱉으면 죽이겠다’…학부모 가슴 피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6 16:47
2015년 1월 16일 16시 47분
입력
2015-01-16 16:47
2015년 1월 1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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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사진=채널A 캡처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이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해당 유치원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은 진술서를 추려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 가해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 A 씨는 지난 8일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폭행 가해 교사의 구속 영장 소식에 다른 아이들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A 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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