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의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앞서 장 사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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