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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경찰 4만여 곳 피해실태 조사결과…‘깜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6 21:38
2015년 1월 16일 21시 38분
입력
2015-01-16 20:11
2015년 1월 16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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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16일 전국 어린이집 4만 3752곳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법률 검토 사항이지만, 경찰이 직접 어린이집 조사에 나서는 만큼 피해 근절을 위해 조사 후 CCTV 의무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 A씨(33·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월 오전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생 B양(4)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동아일보db, 영상 캡쳐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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