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A 씨와 B 씨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 7명과 민변 소속이 아닌 변호사 등 10명 안팎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내용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위원 때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의 의문사와 고문 의혹이 제기된 각종 공안 사건을 재조사해 조작되거나 은폐됐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론을 맡은 게 문제가 됐다. A 씨는 수십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고, B 씨는 사건 수임비가 제법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변 소속 변호사 등 10여 명이 금지된 사건을 수임했는지와 수임료의 흐름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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