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선고, 재판부 판결 이유보니…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17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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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왼쪽) 주진우(오른쪽)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어준(왼쪽) 주진우(오른쪽)
동아일보 자료 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 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 서 주진우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어준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해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진우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주진우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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