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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 병장 사형 구형… 이유는?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1-17 14:48
2015년 1월 17일 14시 48분
입력
2015-01-17 11:32
2015년 1월 1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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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전했다.
또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측은 부대 내 만연한 집단 따돌림을 규명해야 한다며 갱생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병장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죄송하고 후회한다.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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