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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오늘 첫 공판, ‘항공기 항로 변경’ 인정 시 최소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9 14:20
2015년 1월 19일 14시 20분
입력
2015-01-19 14:19
2015년 1월 19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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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 첫 공판 (출처= 동아일보DB)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 여부’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첫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여객 담당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공판은 인정신문과 모두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그 뒤 검사가 공소 제기 요지를 진술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첫 공판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형법상 강요·업무방해다.
전문가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했을 때 항공기가 ‘항로’에 들어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로변경의 높은 처벌 수위 때문인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들어 항로변경을 위반했다”고 본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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