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변호인 “사실관계 기본적으로 인정…항로 변경? 무리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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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9일 21시 38분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첫 공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흥분한 피고인(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압적인 명령에 압도된 박모 사무장이 기장에게 ‘현재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할 것 같다’, ‘부사장께서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기장은 JFK 공항 주기장통제소와 교신해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항공기를 진행하던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게이트까지 20m 가량을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FK 공항의 경우 (항공기)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며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항공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해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하는 도중 사전 통제 없이 멈추게 되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지상에서만 비행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법리상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장은 일관되게 박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1명이 내려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푸시백을 중단한 뒤 램프 리턴했고, 이후 박 사무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며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장의 이사와 반대로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여 상무로부터 통상 보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 사실 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었다. 승무원의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등석 칸에 있던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 사무장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안전 운행을 저해할만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항공기 내에서 한 행동으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첫 공판에서 여 상무와 김 조사관도 각각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기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김모 승무원을 직권으로 증인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재판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양호 회장을 직권으로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조현아 첫 공판.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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