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 대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받아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관세법 위반 등)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의 전 이사 추모 씨(52)를 19일 구속 기소했다.
추 씨는 이 회사 대표 박모 씨(54·구속)와 함께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투기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정비 대금 명목으로 66차례에 걸쳐 모두 240억7895만여 원을 받아 낸 혐의다.
추 씨는 방사청, 공군과 KF-16전투기 적·아군 식별장치, F-4D/E 피스톤 등 항공기 부품 정비 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부품을 구입 또는 수입해 새로 교체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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