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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22일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1-20 03:00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15-01-20 03:00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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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이 22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전 의원의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검찰이 내란음모의 주체라고 판단한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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