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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합동점검 통해 아동학대 방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09:42
2015년 1월 20일 09시 42분
입력
2015-01-20 09:37
2015년 1월 20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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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어린이집 CCTV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보육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5일 전국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피해 실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수준인 9081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해 전국의 모든 시설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CCTV가 없는 시설의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보내 아동학대 사례를 취합하고 제보도 없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사례 신고는 하루 평균 50여건 수준이다.
한편, 강 청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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