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주의’…반응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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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10시 03분


조현아 첫 공판.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첫 공판.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첫 공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첫 공판이 열렸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들어오세요”라고 명령하자 옅은 녹색 수의(囚衣)를 입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들어섰다. 그리고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일반인 등 1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조 전 부사장을 향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몸을 돌렸고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판사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첫 공판인 탓인지 조 전 부사장은 위축된 모습이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러자 법원 관계자가 다가가 자세를 바로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A씨(33·여·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또 사건 발생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비난 문자가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 등 승무원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팔걸이에 있던 사무장의 손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상관이 앉은 의자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조현아 첫 공판.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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