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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우주,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불구속 기소 ‘신내림 받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6:16
2015년 1월 20일 16시 16분
입력
2015-01-20 14:03
2015년 1월 20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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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에 데뷔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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