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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기피’ 김우주, “귀신 보인다”… 거짓 증세로 회피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6:15
2015년 1월 20일 16시 15분
입력
2015-01-20 14:02
2015년 1월 2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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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30)가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담당 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을 보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거짓 증세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주는 거짓말로 발급 받은 병원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한편 ‘병역기피’ 김우주는 지난 2005년 데뷔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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