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의 모습이 담긴 현장 동영상이 공개됐다.
대한항공은 20일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대한항공 KE086편의 이동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하는 장면이 담겼다.
대한항공 측은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200m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번 ‘땅콩 회항’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소식에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법적 해석만 남았네”,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잘 모르겠다”,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과연 집행유예?”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대한항공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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