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가수 김장훈 씨(47·사진)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철)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다. 김 씨의 흡연 사실은 흡연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본 승무원들이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김 씨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폐소(閉所)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김 씨를 검찰시민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14일 열린 위원회에서 시민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초범인 데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사과하고 곧바로 담배를 꺼 경고의 의미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기내흡연#김장훈#김장훈 기내흡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