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최근 공연이 무산돼서 그만”…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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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1일 10시 14분


‘기내 흡연 김장훈’. 동아닷컴DB
‘기내 흡연 김장훈’. 동아닷컴DB
‘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 씨가 비행기 기내 흡연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20일 김장훈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고 사과가 늦어진 이유도 밝혔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가수 김장훈 씨(51)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 씨는 2014년 12월 15일 낮 12시30분쯤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비행기에 동승한 승무원들은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로 인해 경고등이 켜진 점을 보고 담배를 피던 김장훈 씨를 발견했다.

김장훈 씨는 경찰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항장애 등으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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