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20일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발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 미국 JFK국제공항의 CCTV에 찍힌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이동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m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200m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번 ‘땅콩 회항’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긴장한 듯 하얀 손수건을 양손에 번갈아 쥐기도 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자 법원 관계자가 다가가 자세를 바로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본인 의견을 묻는 판사에게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 씨(33·여·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박 씨는 ‘완전 미친 ×이네,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비행기) 출발 안 해’라는 내용을 실시간
전송했다. 또 사건 발생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는 내용의 비난 문자가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 등 승무원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걸이에 있던 사무장의 손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관이 앉은 의자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반에 열린다.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에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항로의 기준 대체 뭘까?”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재판부 판결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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