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일당 적발, 972만 원 투자 194만 원 이득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21일 17시 09분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동아닷컴DB.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동아닷컴DB.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과 암시장 등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우모 씨(32)와 박모 씨(33), 신모 씨(34), 또 박 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 씨(32)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사재기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적발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가 제공됐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 씨와 신 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 500원), 361갑(97만 4700원)을 미리 사뒀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 씨와 신 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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