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1 17:28
2015년 1월 21일 17시 28분
입력
2015-01-21 17:25
2015년 1월 21일 17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 열차의 암표 구매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레일은 21일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달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과 심야시간대의 여유 좌석이나 예약 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소식에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명절에 집에 가기도 힘들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사지도 팔지도 말자”,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왜 자꾸 힘들게 하나”,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암표 판매상 짜증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 l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연봉, 처음으로 7000만원 넘어섰다
“수업 참여하면 동료 아냐”…교육부, 건대 의대 학생 수사 의뢰
‘코로나19’ 5년… 트럼프도 인정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기억하시나요[유레카 모멘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