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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인터넷서 잘못 샀다간 ‘고향 못 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1 18:03
2015년 1월 21일 18시 03분
입력
2015-01-21 18:02
2015년 1월 2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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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코레일이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다음 달 설 연휴를 맞아 승차권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21일 전했다. 암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불법거래되고 있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거래했다가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1000만 원) 및 벌금(20만 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캡쳐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는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에 코레일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승차권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진제공=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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