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일반직(사무직) 노동조합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뜬 글이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노조는 생산직 위주로 된 기존 노조(위원장 정병모)와 별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무직 과장과 차장, 부장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생산직 기장급 이상이 대상이다.
일반직 노조 설립은 회사가 사무직 중간간부 1300∼15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핵심으로 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14일 이후 가시화됐다.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이틀 뒤인 16일 일반직 노조 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회사 측은 “지난해 그룹에서 3조2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구조조정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0년생 이전 과장급 이상 6000명의 22∼25%다.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근무성적이 저조해 경고를 받은 사람 △직급정년 경과 및 장기간 미승진자 △과장급 이상 중 만 55세 이상인 사람 △최근 4년 동안 근무성적이 저조한 사람 △2014년 하반기 고과가 C등급 또는 D등급인 사람 등이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16일까지 면담을 통해 통보했다. 이들에게는 위로금으로 1955년생에게는 12개월분, 1959∼1964년생에게는 40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생산직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1월 말까지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2월 1일부터 인사대기, 지역 전환배치, 안식년 휴가, 고정연장수당 삭감, 직무경고, 해고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일반직(사무직) 노조 설립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성과연봉제’ 도입 직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사무직 중간간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병모 노조 위원장은 최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것은 경영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일반직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성과연봉제와 정리해고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노조 설립 추진위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자는 물론이고 대상이 아닌 사무직 중간간부 중에서도 노조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만간 관계기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무직 가운데 과장급 이상이 50%가 넘는 등 비효율적인 인력 구성도 경영악화의 요인”이라며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와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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