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값 오르기전… 석달간 3171갑 ‘담배 사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30대 男, 편의점 친구 통해 구매… 인터넷서 몰래 팔아 160만원 차익
경찰, 불법판매 다른 3명도 입건

“담배 많은데….”

회사원 우모 씨(32)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담배 관련 글이 올라오자 이런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이 우 씨의 아이디를 검색해 찾은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오면 담배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그런 다음 누리꾼과 직접 만나 가격 인상 전에 사둔 담배를 시중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았다.

우 씨는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12월 대형마트를 돌면서 담배 3171갑을 사재기했다. 중고나라를 통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산 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담배를 사서 모으기도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 씨(32)로부터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그렇게 모은 담배를 누리꾼에게 두 차례 팔았고, 총 16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우 씨뿐이 아니었다. 회사원 박모 씨(33)와 신모 씨(34)는 중고나라에 ‘한 갑에 40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 판매했다. 이들도 지난해 11, 12월 동네 편의점과 슈퍼에서 담배를 각각 215갑과 361갑 사재기해 둔 상태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 씨 등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담배#사재기#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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