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확정받자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수차례 외친 후 방청석에 앉아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또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짓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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