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20명, 1억 형사배상명령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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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주선… 형사재판 중 민사배상도 받을 수 있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반격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전직 경찰 간부 박모 씨(41)를 총책으로 한 40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빼앗긴 피해자 A 씨 등 20명이 1억 원 규모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대출을 빙자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 씨의 동생(39) 등 26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 씨(41)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같은 조직 총책 김모 씨(34)를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20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박 씨 등 53명이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벌인 대출 사기극에 피해자 1950명이 40억 원을 입금한 통장을 확보했다. 박 씨 등 일당이 검거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에는 피해자 상담전화가 하루 서너 건씩 걸려오고 있다.

검찰은 상담 과정에서 박 씨 등이 사용한 통장으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20명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명령 이행 여부가 박 씨 등의 재판에서 참작 사유가 되는 만큼 이들이 피해 배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피해자#형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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