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 합의…‘3월 초부터 시행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3 09:48
2015년 1월 23일 09시 48분
입력
2015-01-23 09:48
2015년 1월 23일 09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