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을 5급 별정직으로 채용하고도 1급 예우에 해당하는 연간 30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김원이 정무수석이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무료제공 등 1급 고위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김 수석에게 5급 이하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5개월 간 400여만 원도 함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급과 5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동시에 받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김원이 정무수석은 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 11월 계약직 가급(정무보좌관)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4월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임했다. 이후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5급 별정직에 해당하는 서울시 정무수석으로 다시 채용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례라는 이유로 김 수석에게 종전의 ‘계약직 가급’때와 같은 연간 30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제공 등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이날 “그간의 관례로 알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즉각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수석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 서울시 감사 결과를 3월 말쯤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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