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근 정무수석, 1급 업무추진비에 5급 초과수당도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15시 02분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을 5급 별정직으로 채용하고도 1급 예우에 해당하는 연간 30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김원이 정무수석이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무료제공 등 1급 고위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김 수석에게 5급 이하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5개월 간 400여만 원도 함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급과 5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동시에 받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김원이 정무수석은 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 11월 계약직 가급(정무보좌관)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4월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임했다. 이후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5급 별정직에 해당하는 서울시 정무수석으로 다시 채용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례라는 이유로 김 수석에게 종전의 ‘계약직 가급’때와 같은 연간 30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제공 등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이날 “그간의 관례로 알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즉각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수석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 서울시 감사 결과를 3월 말쯤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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