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내 하부조직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는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모 씨(54·여) 등 4명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의 신분으로 (소지한) 북한원전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사고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시대교육운동이 이적단체인 ‘6·15실천단’을 승계했다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e메일, USB 등 디지털 증거자료의 원본동일성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총련 통일부장과 만난 사실과 615 실천단과의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전문증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정부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보수단체와도 함께 다녀온 행사도 있었다”며 “이적활동과 관련된 지령을 받았다거나 논의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씨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제로 실시한 교육행사 역시 전교조가 공식 관여한 행사이지 독자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에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게시한 이모 교사에 대해서도 “급훈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발언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 일탈로 볼 수 있을 뿐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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