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대령 긴급체포, 취업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5일 13시 10분


현역 육군 대령이 예비역 간부들의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A 대령을 취업청탁 대가 금전수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6일 이뤄질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A 대령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한 대형 방산업체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 대령이 최근 2¤3년간 B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예비역 부사관 등 5¤6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A 대령의 아들과 지인 1명이 해당 방산기업에 취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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