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오후 2시경. 흰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교차로에서 ‘광란의 역주행’을 했다. 운전자 영어강사 서모 씨(33·여). 파혼한 남자 친구와 말다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이모 경사(35)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처럼 건너는 서 씨의 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추격했다. 서 씨의 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치자, 이 경사는 하차를 지시했지만 서 씨는 역주행을 계속했다.
서 씨가 차가 맞은편 차량에 막혀 멈춰 서자 다시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서 씨는 이를 무시한 채 후진하다 보행자 보호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 듯했다. 하지만 이 경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는 순간 서 씨는 이 경사를 매단 채 달리다 벽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이 경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신세를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의 행동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겪다가 남자친구와 다퉈 극히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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