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空家)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된다.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주택을 골라 임대료를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낮추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각각 최대 25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올해 3000채를 시작으로 2018년 1만1000채까지 공가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전세금이 2억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대신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부월세(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각각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가 1차로, 한국감정원이 2차로 검증한다. 임차인이 공가 임대주택을 찾으려면 부동산 매물 검색을 할 때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물건을 고르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집주인은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도 지원한다. 시는 2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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