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압류당한 박모 씨(52)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는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추징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을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했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로 하여금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한 뒤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기소를 하기도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몰수 대신 추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9)로부터 한남동 땅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압류처분에 불복한 박 씨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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