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육군 현역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엄중히 처리할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7 20:18
2015년 1월 27일 20시 18분
입력
2015-01-27 20:18
2015년 1월 27일 20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 DB
육군 여단장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A 대령·47)이 부하 여군(21)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
이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성폭행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이뤄졌으면 1회 이상 이뤄졌을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체포된 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단장의 성폭행 혐의는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앞서 해당 부대에서는 C 소령이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D 하사는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여단장.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북한군 투항않고 자결, 가족 보복 우려한 듯…고도로 세뇌”
[오늘과 내일/김승련]한덕수 대행은 왜 탄핵을 자초했을까
국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원천 무효…민주당 정부 붕괴 시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